작성일 : 20-02-10 14:33
2019가단504923 매매대금반환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51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000이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000이지, 피고가 아니다.

3.  대리했다하더라도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