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0 16:58
2017가단54375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93  

1.  윤00에게 제1,2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가.   용역계약서는 피고 관리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나.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다.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가 00산업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인용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도 거치고 참 오랜 시간동안 많은 고생을 한 사건인데 결과가 좋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