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많은 사건 이었고 시간도 오래 걸린 사건이었지만 승소할 수 있어 기쁨이 있습니다.
1. 이 사건 확인서의 취지
가. 굳이 협조를 안할 시 라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반대해석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협조를 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다. 녹취록의 취지는 피고가 단독으로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2. 피고가 00산업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망자의 생전에 이미 원고가 수분양자로 정해져 있었던 점과 증인에 의하면 00산업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담하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항소심까지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