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0 16:54
2018가단50662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71  

쟁점이 많은 사건 이었고 시간도 오래 걸린 사건이었지만 승소할 수 있어 기쁨이 있습니다.


1.   이 사건 확인서의 취지

   가.   굳이 협조를 안할 시 라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반대해석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협조를 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다.   녹취록의 취지는 피고가 단독으로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2.   피고가 00산업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망자의 생전에 이미 원고가 수분양자로 정해져 있었던 점과 증인에 의하면 00산업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담하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항소심까지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