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07 11:3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가합104770, 반소 2019가합102535 공사대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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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허가평수란 간축허가에 따른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외 추가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부당이득 반환), 하자보수비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