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3 11:37
서울남부2018가단217879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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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출약정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전송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ㅇ ㅇ ㅇ을 형사고소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 확정되었고,

ㅇ ㅇ ㅇ 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아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수원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인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취하여야할 본인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고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으나, 결국 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