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9 14:55
2018고단 7616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집행유예 배상명령 각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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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공탁하는 등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2.   자백, 반성, 건강이 종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3.  일정 금원 공탁한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

구속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관련인은 벌금형을 원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