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8 09:21
파산 및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승소, 2011하면7337 면책, 2013. 6. 25. 불허가결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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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 2억원의 채권을 지니고 있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하여 결국 불허가 결정을 받게 하였음.
 
채무자는 아들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자신의 거주하는 장소도 허위신고 하였으며, 자신 및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급승용차 보유사실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탈코자 하였으나 결국 불허가 결정으로 채무를 책임지게 되었음.
 
채권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충분히 가슴으로 느껴져 왔다. 
 
"사실 경제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합당하지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고 강의하셨던 대학1학년 시절 민법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안.
 
아무쪼록 일정금액이라도 회수하게 되기를.....
 
아! 그러고보니 사기사건으로 고소대리하여 손해액 99%를 받게 된 사례가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한 여성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또 다시 그런 피해를 입기를....ㅋ 진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