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8 12:26
2015가단110665 손해배상(기)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69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스공급 받는 것을 거절함으로인하여 해지되었다
 
    굴착개방공사를 실시하는 비용부담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가 해지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고 발생을 계기로 원고 직원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2.   계약이 체결된 후 2014. 10. 12.까지 계약 유지한 점을 근거로 보일러 설치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여러가지 사전을 감안하여 54,320,000원으로 정함..............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던 사안이나, 나름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