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2 09:10
양수금 사건 승소 2013나1237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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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공사는 우리측 당사자를 상대로 1심판결을 승소하였다.
우리 당사자는 응소를 하고 있지 않다가 2심에서 소송에 응소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국 2심판단은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있다는 것이었다......
 
4천여만원이나 되는 금원을 어찌 그리 방치하였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