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5 13:17
물품대금 등 사건 승소 인천부천2013가합65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8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을 양도한 사실, 상호를 속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학교 후배 사건이었는데 잘 해결되어 기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