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고삼농협협동조합과의 합의서 작성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합의서 작성을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판단 : 피해자와 000,000간 접견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과 달리 2015. 8. 13.경부터는 고삼농업협동조합이 흥정리 소재 28,000평 상당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 만으로 피해자의 대출사기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대출사기 사건을 고소하였던 명의대여자들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협동조합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사용하여 변제를 일부하는 것이 대출사기 사건 항소심의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호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명의대여자들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이 작성해 올 합의서에 고삼농협 채무변제 확약 문구를 집어 넣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무 변제 확약 문구를 집어 넣은 문제로 갈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적목리 토지를 이용하여 협동조합이나 명의 대여자들과 합의하는 안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던 피해자를 접견해야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5. 7. 10.이후 또는 8. 13. 이후에도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서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는 2015. 9. 15.경 협도조합으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7필지 임야를 이전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관련인들이 접견과정에서 대화한 내용을 확보한 것이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도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했고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의뢰인과 돈독한 유대관계가 없었지만, 법리에 의해 충실히 변호한 결과가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