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6 09:55
2021가단549356 건물인도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79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부터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부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또한 해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항소심까지 진행 중인 사건인데 피고가 너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 인도 가집행 진행하였고,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경매신청까지 진행 중으로 원고가 하루라도 빨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