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1 13:25
대법원 2021다246965(본소)대여금 246972(반소)부당이득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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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결국 승소로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2심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조금 이상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법률해석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대법원 판단이 궁금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역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많은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승소로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같은 모임에서 만난 분이 회장으로 있는 종중 사건이었는데 잘 해결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