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11 10:27
배당이의사건 승소 2012가합71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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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케이엠에이치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으로서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배당이의 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채권자인 근로자나 그를 대위하는 자 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상당액은 배당재원의 일부가 될 뿐이어서 우선변제권은 본래 별제권 실행절차 내에서는 그 변제가 충분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이후에는 파산법이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결국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는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상당액이 지급되었더라도 각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효과가 곧바로 생긴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같이 선행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수년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케이엠에이치 파산자를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