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04 10:18
수원지방법원 2020나53248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87  

00산업의 사내이사였던 000의 주도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000의 남편으로 위 사업의 진행상황을 잘 알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에게 이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서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표시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데다가 1심 증인 000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00산업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상 부경산업이 부담하던 의무를 승계,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심에서 승소하여 2심에 임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집요하게 반대적 상황을 주장하였으나,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유를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판사의 심리를 살피는데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