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3 11:05
대전지방법원 2019나11881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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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종중 회계장부에도 재산세 납부 기록이 있고, 지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원고 종중의 장부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2.   소유권이전비용 및 상속세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용을 기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3.   등기명의인 명의로 재산세가 납부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등이 납부되었다는 증빙에 불과할 뿐, 위 과세대상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4.   기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매우 자세하게 심리한 흔적이 보여 감사한 판결입니다. 오랜 세월 다투어온 사건으로 깨끗하게 승소로 마무리되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