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1년 2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의 합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도출해 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금액이 1억 69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들에 비추어볼때 과연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그친 수준인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이 유효했지만,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저에겐 참 큰 기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