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약정의 구체적 약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수익금 정산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경찰대 동기 사건인데 무난히 승소해서 기쁩니다. 다만, 앞으로 더 진행할 내용이 남아 있어 조금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