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수상 시설물은 토지에 고정된 것이 아닐뿐더러 토지에 붙어 있다고 볼수도 없는 점
2. 이 사건 수상 시설물과 저수지가의 구조물을 이은 밧줄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 밧줄을 풀고 사람이나 기계의 힘으로 이 사건 수상시설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점
3. 낚시를 하는 공간으로 제작된 이 사건 수상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저수지내에서 위치를 옮기기 위해 이동할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상시설물은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낚시를 위해 큰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공무원이 변경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다툰 것인데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한 것이 유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