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월 고소한 사건이고 피해자 7명이 함께 고소한 사건입니다.
2020. 6. 1.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받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도 너무 복잡하고, 피해자도 많고 쟁점도 많아 판결문만도 195쪽에 이르는 등 정리하기 힘든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엠엔스 인터내서날로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격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가격합계액 및 수당은 1년단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에게 직급수당(공유수당)을 평생 또는 3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이는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홍보과정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엠엔스인터내셔날에 1430만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제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기보다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직급수당을 평생 또는 3대에 걸쳐 월급이나 연금처럼 지급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제품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제품 구입대금 지급 사인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엠엔스인터내셔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제품의 공급을 늘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직급수당을 평생 또는 3대에 걸쳐 월급 또는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급받은 가격의 10배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을 대량을 판매하여 그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피해을 당하면,
범죄자들을 처벌하기도 힘들고, 피해금액을 회복받기도 힘이 듭니다.
고소를 해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면 다행이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요........
그래도 범죄행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지요. 고소를 해서 최대한 처벌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