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4조 제2항은 유증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망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법리라면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지만, 위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유증받은 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