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7 10:16
수원2019가단568590 임차보증금 반환의 소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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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000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개할 수 있는 무경우한 처사이다.

원고가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모두 000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액수가 맞지 아니한다. 보증금의 지급이라고는 선뜻 보이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2017. 6. 20자 송금 이후로 무려 5개월여 만에 위 송금을 한 것인데, 위 송금시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이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이후인 2017. 12. 12.에도 000에게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송금하였다.

애초에 원고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한 상대방이 피고의 대리인 000가 아니라 000 본인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게 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지도 아니하였다. 실제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그렇다할지다로 그 거주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근거한 것으로 단정할수는 없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않고 임대차 종료후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별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상 원고와 000는 반발을 하고 있는 등 두사람사이에 업무상 관계이상의 인적관계가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2016. 10. 무렵부터 2018. 8.무렵까지 채 2년도 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 000와 세차례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상대방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와 말다툼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던 사건인데.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법률적 분쟁이라는 것이 어느 한편의 승소와 패소로 끝나는 것인데, 불만과 불평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섭섭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냉정하게 객관적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님 역시 인간이라 여러가지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판사라는 직업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겠지요. 판사가 기울어지면 재판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 판사가 되어야 겠지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법 제도 자체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