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8 10:16
안산지원 2019가단54637 건물명도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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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상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카네기 모임을 같이 하는 분의 사건인데 승소하여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의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의 주장자료 만으로는 처분문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