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9 13:32
청구이의 사건 일부 승소, 2012가합26568, 2013.7.25.선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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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정증서 2건 합계 4억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37,800,000 여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승소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집행 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하였던 사건이고,
추후에 1장의 공정증서로 추가로 강제집행 시도되어 청구취지 변경까지 하였던 사건이다.
 
법적인 쟁점은 첫째로 피고가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의 문제였고
1심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투자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두번째로 투자수익금을 무존건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한 조건부 계약인지하는 것도 법률상 쟁점이 되었으며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어 일정한 수익을 조건으로 성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에게 지급된 금전의 액수와 명목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었는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증서를 끊어 주지 않겠다고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도 하고 설득도 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했고,
 
   또 추가로 공정증서가 제시되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그 부분까지도 청구이의 해야 했다.
 
  수지에서 만난 귀한 친구 사건으로 100%는 아니지만 4억 중에서 약 3천7백만원 정도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만족할 만한 사건으로 기억을 해야될 것 같다............
 
  또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 온 친구를 보며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