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5 16: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 2013고단360, 2013. 7. 24. 선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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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안인데
 
2.   금액이 80,000,000원 정도로 다른 공범들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금액이고,
     다른 전과 없으며, 결혼한지 1년 밖에 안된 신혼인 점,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건실한 회사에 다시 취직하여 생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으며, 자료 축적의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