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12 10:02
2017가합1314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50  
이기기 어려운 사건인데 승소하였습니다. 

돈을 투자하여 건물을 마련하였는데 일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이 상하여 일부 건물에 대하여 명도사건이 진행되게 되었고
저희 의뢰인 역시 본래의 약속에 따라 일부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명확한 약정서가 없어 어렵다고 보았던 사건인데

여러가지 정황들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