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19 13:38
2016카합12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76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으나, 현장에서 그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고 관계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 되어있다.
 
그러므로 건물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것을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건물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지배함으로써 점유하기레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거나 침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소유권을 취득한 피신청인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신청인에 응소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간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