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9 15:15
2015나 12755 임금등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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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피고 회사 대표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거나 이에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동일한 사건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한 점.
계약서상 의 내용을 참조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 너무나 대립한 상태였기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