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25 11:31
2014가합12846 물품대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34  
1.   원고의 채권 가압류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 랍령
2.   직불합의서 해석에 있어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3.   피고또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
4.   채권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직불합의서 작성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직불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전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등등 12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모임 회장님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사건을 부탁하여 쉽게 생각하고 수임하였는데
의외로 상대방 변호사님의 주장이 집요하여 걱정도 조금 되었던 사건입니다.
 
너무 저렴하게 해 주었지만.......무사히 승소하여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