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지체상금 청구에 물품대금 청구 별소로 소송을 제기하여 두사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었을 뿐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서 유리한 정황이 분명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 절차와 소송 이송 절차를 겪느냐고 상당한 시일이 소모 되었으나, 그 만큼 지연이자 20%를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어 어쩌면 더 바람직한 결과인 듯합니다...
변호사는 어찌되었든 사건이 잘 해결되어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