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2 17:39
2013 노 4771 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해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22  
1.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추가적인 형을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최소한 집행유예의 실효는 막아주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이 6개월정도 늦게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2.   피고인은 신혼이었고,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였고 젊은 신혼 시절 유태인의 경우 몇년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않았다는 성경말씀을 인용하며 젊은 시절 사랑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탄원했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 기간이 지나고 집행유예의 실효는 막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쳐 갑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나 변호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무거웠을까요.....
 
조용히 감사할 수 있으니 진정 감사한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