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구비한 장비라고 봄이 상당하다
미완료 항목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에게 그 이행의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작납품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기어렵다
리스회사의 검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지급약정에 해당한다거나
위 금액의 변제기를 리스회사의 검수완료 후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장비를 납품하였고, 게약에서 정한 성능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장비 제작, 납품의무를 지체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 재판부에서 종중관련 사건 판결을 받았는데 영 납득할 수 없었는데 본 사건에 대하여는 너무 잘 판단해 주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