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4 13:52
공사대금청구사건 승소 안산지법 2012가합4425 공사대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95  
161,000,000원 청구하여 140,900,000원 인용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으로 일부 하자 인정되어 감액된 부분이 생겼으나,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 불만이 없는 사건입니다.
 
다만, 견적서의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상호간 도면 교환을 통해 기계가 작성되었음에도 견적서와 비교 감정한 결과를 원용한 것은 재판부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가 자료를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었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똑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는 다른 업체의 청구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처럼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