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1 13:27
물품대금사건 승소 2013나1468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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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하였던 사안이나, 피고가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소취하 합의가 있어 본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항소 각하였고,
 
   피고의 아들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의 처가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소취하 약정을 맺었다는 것으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합의할 의도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피고도 그렇고 피고의 대리인도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고, 자신들이 이미 한 행위의 타당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인격적으로 저평가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패인인 것 같다.
 
  변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됨을,
 
  상대방을 너무 무시하거나 깔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운 기회였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첨부하고 싶은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