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주장 사건에 대하여 타주 점유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부모님이 매수할 때 등기권리증에 메모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통해 망 000의 집터임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 토지세도 부모님이 부담했다.
3. 도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특별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의 제기하지도 않았다.
5. 친척이나 다른사람으로 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당자자가 무척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