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3 09:58
2020가단56903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4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해 온 사건입니다.


1.   망자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50년경 이후 여러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소제기가 이루어지기까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3.   도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소유자로서 당연힌 취했을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4.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난히 승소하여 기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