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7 10: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667 음주운전 벌금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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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 상황이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어서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한 사건인데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졌네요.

벌금이 15,000,000원으로 조금 많기는 하지는

당사자가 원했던 벌금형으로 되었으니 만족해야 하는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