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공장이 피해를 본 사안입니다.
피고는 건축주인데 세를 주고 있던 상황이고, 불행히도 화재보험에 가입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무사히 승소하였습니다.
1.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점유자인 피고 000가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재로 인하여 건물 소실의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주변 건물공장과 부품, 소재의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승소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똑같이 패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만 의뢰인들로서는 그 노력을 정확히 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하튼 무난히 승소해서 기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