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20 11:3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6714 손해배상(기)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28  

1.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하남지사 가맹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하남지사 가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포함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로서, 그에 따라 양도인인 피고회사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해제를 주장하나, 사업양도에따른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각서에서 약정한 내용은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거나, 수익발생 또는 합의를 조건으로 정지조건부 의사표시로 볼 것인바,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 역시 뭔가 정리되지 않고 방만한 주장을 계속하는 상태였고.........

그러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통해 사건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쳤고, 많은 노력이 투입된 사건이었습니다. 승소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