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9 09:38
2020가단564747 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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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계쟁부분보다 적은 면적으로도 원고 토지에서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별소로 다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에 사용되던 그대로를 전제로 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새로이 구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외에 다른 방식으로서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구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1.   10-8 대지는 타인 소유로서 교회 건물대지이고, 현재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2.   10-10, 10-9 도로가 있고 이 토지들을 이용할 수 있다.

3.   최소 면적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4.   원고 토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채, 피고 토지만의 양보를 구하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소 무리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답을 하여 승소를 이끈 기분 좋은 사건입니다..........

아는 교회 장로님 사건인데 잘 해결되어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