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용 상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이란 국유인 것을 의미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 참조)
바다나 바닷가가 아님은 명백하고 사유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축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유식 구조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건축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건축법 제6조의 3을 유추적용하기도 힘들다.
문언이 갖는 객관적 의미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허용욀 수 없다.
건축법에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가 그에 대한 건축법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법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축법상 규제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거나 급박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근래에 보기드문 명판결이라고 사료가 되는 군요....................
법원은 다양한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력과 인격을 갖춘 판사님들이 법치주의를 실현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