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9 10:15
소년보호사건 해결, 2013푸제2159호, 2013.7. 10. 선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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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공업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단 등)의 죄로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년부로 송치가 되었고
죄명이 강간이라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소년이 초범이고, 합의되었고, 학교생활도 성실히하여 성적도 좋은 점, 또 고3이라서 취업을 앞두고 노력해야 할 시기인점,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지만 가족들간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사님께서 1호 처분(부모님에게 보호를 위탁하는)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판사님 이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소년은 그 날로 어머니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진정 삶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살아갈 힘을 잃지 않고 꿋꿋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년부에서 대부분 90%이상 일정기간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5호, 8호 처분을 내리고 있어 많은 걱정을 한 사건이었는데 소년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