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8 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33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