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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4 09:40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7779 배당이의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1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
그외 여신조건변경신청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의 신청서에 기초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산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간단한 사건 속에 여러가지 법리가 숨어 있어 재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6억 6천만원의 배당이의 소송을 100%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