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3 14:31
2014 가합 8939 보수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64  
변호사 보수 4억 1천만원 청구건입니다.
피고를 변호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모임을 같이 했던 회장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참가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한 점,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수임인이 법무법인이 참가인이 아니라 그 담당변호사에 불과하였던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학산종합건설이 아니라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소감이 떠오를 수 있는 사건이었고, 정의에 합당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