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5 14:50
약정금 2013가단44183 소송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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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금을 형제 대표가 받아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남자 자손들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형사고소도 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졌으나
 
그과정을 통하여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져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