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11:20
분묘굴이등청구의 소 승소 2014가단51827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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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특정한 개인의 교묘한 불법행위들을 원인으로 많은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너무나 교묘하고 악의적인 상대방이라 고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이후 피고들이 잔금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분묘이장과 연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먼저 잔금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면 피고들을 분묘를 그대로 둔채 지료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증거를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의도와 그 의도에 따라 서류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느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