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0 09: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10392 손해배상 승소(항소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09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인데 뒤늦게 알아 항소하게 되었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육의 기회, 장소를 지원받을 권리나
이익의 정산, 분배를 받을 권리의 행사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등 권리남용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속사는 가수활등을 하려던 피고에게 제대로된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문을 닫아버렸는바
뒤늦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건이나 잘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