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2 08:54
2014나1644 절도 사기등 보석청구 인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23  
1심에서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거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초기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무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사이에 금전으로 정리될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하여 보석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왔던 것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었는데
어찌되었든 향후 남은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다행인 사건입니다.

관리자 14-11-26 09:40
 
결국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보수는 커녕 감사하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네요.....

ㅋ 이럴땐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