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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5:27
2013고단1540 사기미수 사건 무죄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59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보험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의 실행행위라고 한다면 보험금 청구 실행행위전 이탈한 행위는 최대한으로 볼지라도 예비, 음모에 불과한 것이고 예비 음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변론하였는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은 참 기분 좋습니다.......